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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운전면허증’ 적성검사

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적성검사 대상자와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, 취득 시기,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.


적성검사 대상자
  1. 1종 운전면허 소지자
    • 모든 1종 보통, 대형, 특수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2.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
    • 70세 이상인 경우,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.
    • 이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된 제도입니다.

갱신 주기 및 기간

1종 면허

  1.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
    •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, 갱신 기간은 만료일 전 1년부터 만료일 후 1년까지입니다.
  2.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
    •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, 갱신 기간은 만료일 전후 6개월입니다.
  3. 65세 이상 소지자
    • 1종 면허를 가진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.

2종 면허

  1.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
    • 10년 주기로 갱신하며, 갱신 기간은 만료일 전 1년부터 만료일 후 1년까지입니다.
  2.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
    • 9년 주기로 갱신하며, 갱신 기간은 만료일 전후 6개월입니다.
  3. 70세 이상 소지자
    •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갱신 주기 예시
  1.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
    • 시험에 합격한 해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 가능합니다.
  2.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
    •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내 갱신해야 하며, 보통 만료일 전후로 6개월 내 진행해야 합니다.

유의사항
  1.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
    • 질병, 해외 체류, 군 입대, 수감 등의 사유로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사유 종료 후 3개월 내 갱신해야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  2. 적성검사 미이행 시
    • 정해진 기한 내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3. 건강검진 결과 활용
    •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준수해 운전 자격을 유지하고, 안전 운전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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